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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시공 파헤치기!

Gatchi(같치) 2024. 6. 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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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계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건설산업기본법직접시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접시공이란 무엇인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계약한 공사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설업체가 맡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직접시공의 의무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70억원 이하로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도급금액 3억원 미만 3억~10억원 미만  10억~30억원 미만 30억~70억원 미만
비율 100분의 5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0

총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2호의 6서식에서 ⑥세부공종 금액의 합계는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일치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세부공종 금액의 산출에는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공정별 금액에 간접노무비 비율만큼 곱하거나, 별도 간접노무비항목으로 기재하는 등 산출내역서 등에 따라 가능할 것

▷예시 : 총 도급금액이 22억이고 이중 총 노무비가 7억원인 건설현장인 경우 7억원 X 20%=노무비1.4억원 이상 직접시공계획 수립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FAQ

(첨부)07직접시공의무제도faq-z203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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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시공 의무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토교통부는 직접시공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직접시공이란 수급인이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이른바 ‘직영시공’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99, ’ 08. 5. 20.).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①노임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 비치하고 개별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며, 사회보험 가입 등 직접 시공(인력 직접조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경우 직접시공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② 자재 구입 또는 장비 임차만을 하면서 시공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않고, ③공사에 대한 계획·관리·조정 업무만을 한 경우도 직접 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 시기와 방법은?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경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감리자가 없는 경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한 통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별지 제22호의 6 서식을 작성하고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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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 직접시공이  제외 대상인 경우?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민간공사의 경우 가장 현실적으로 건설업자가 승낙을 받는 경우는 1번에 해당합니다. 공공, 관공서의 공사는 의무화로 1번을 받기에는 하늘에 별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승낙서에 대한 별지양식이 없습니다. 직접시공예외승낙서 양식을 구하기가 힘들어 제가 직접 양식을 작성하여 올려 드리겠습니다. 

직접시공예외승낙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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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비밀번호 요청" 비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시공 규정은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설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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