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및 법규관련/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2025 최신] 국토부 신규 하도급 관리지침 발표! 건설업계 필독 사항 총정리

Gatchi(같치) 2025. 5.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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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하도급 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대비하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신규 하도급 관리지침’**은 건설업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하도급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의무사항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시행 일정, 실무 대응 방안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서 법적 리스크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이번 국토교통부 2025년 신규 하도급 관리지침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상세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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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포스팅 분석 및 보완

기존 포스팅들은 주로 “하도급 관리 강화”라는 제목 아래 일부 내용만 간략히 언급하고 있으나, 본 포스팅은 법령 개정 사항, 의무화 조치, 시행 일정,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포함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 2. 법적 근거 및 주요 개정 사항

  • 📌 법적 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1조
    • 국토교통부 ‘2025년 하도급 관리지침’ (2025.05.08 공표)

📌 [주요 개정 사항 상세 정리]

구분기존2025년 신규 지침 (시행일 포함)
하도급 계약서 서면 계약 권고 전자계약 의무화 (2025.07.01)
계약 후 7일 내 등록,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대금 지급 정기적 지급 권고 기성대금 지급 주기 명시 의무 (2025.08.01)
기성검사 후 30일 이내 지급, 미지급 시 연 6% 이자 적용, 과징금·입찰 제한 가능
하도급 관리 자체 기준 운영 국토부 표준 관리 프로세스 도입 (의무화 2026.01.01)
업체 선정 시 정량적 평가 의무, 연 1회 이상 실적 평가
불공정 행위 시정 피해 신고 위주 직권조사·즉시 시정조치 도입 (즉시 시행)
부당감액·대금지연 등 적발 시 즉시 조치, 피해보상 청구권 보장
 

📌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상세 해설]

1. 하도급 계약서 작성 – 전자계약 의무화

  • 변경 내용:
    • 기존: 서면 계약서 작성 권고
    • 개정: 전자계약서 작성 의무화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적용 방향:
    • 모든 하도급 계약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전자계약 시스템 또는 상용 전자계약 플랫폼을 통해 체결해야 합니다.
    • PDF, 스캔본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이 요구됩니다.
  • 신고 의무 및 시기: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2. 대금 지급 주기 명시 및 이자 지급 의무화

  • 변경 내용:
    • 기존: 정기적 지급 권고
    • 개정: 기성대금 지급 주기 명시 및 지연 시 법정 이자 지급 의무화 (시행일: 2025년 8월 1일)
  • 적용 방향:
    •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기성대금 지급일을 명시해야 하며, ‘준공 후 지급’ 방식만으로는 계약 불가.
    • 법정 지급 주기: 기성검사 후 30일 이내 지급
    • 미지급 시 이자율: 연 6% 적용 (상생협력법 기준)
  • 지급 지연 시 행정 조치:
    • 1차: 시정명령 (국토부)
    • 2차: 과징금 부과 (지급지연 금액의 5%)
    • 3차: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최대 2년)

3. 하도급 업체 관리 – 표준 관리 프로세스 도입

  • 변경 내용:
    • 기존: 원도급사 자체 관리 기준 운영
    • 개정: 국토부 표준 하도급 관리 프로세스 도입 권장 (의무적용 2026년 1월 예정)
  • 적용 방향:
    • 원도급사는 하도급 업체 선정 시 ▲경영상태 ▲면허 보유 ▲과거 계약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정량적 기준 도입 의무화
    • 하도급 업체 등록 후 연 1회 이상 실적평가 실시
    • 미평가 시 향후 공공공사 참여 시 감점 요소 반영
  • 신고 및 관리 체계:
    • 관리대장 비치 의무,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

4. 불공정 행위 시정 – 직권조사 및 즉시 시정조치 신설

  • 변경 내용:
    • 기존: 피해 신고 중심 조사
    • 개정: 국토부·공정위 직권조사 및 시정조치 제도 도입 (즉시 시행)
  • 적용 방향:
    •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적발 시, 조사 없이 즉시 시정조치 가능 (예: 계약 강제 해지 명령, 대금 즉시 지급 명령 등)
    •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의무화
    • 피해 하도급사는 즉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가능
  •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
    • 부당감액, 대금지급 지연, 부당특약 강요, 기술자료 요구, 계약 해지 강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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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일정 요약

제도 개정 항목시행일비고
전자계약 의무화 2025.07.01 계약 후 7일 내 신고
대금 지급 주기 명시 2025.08.01 미이행 시 과징금
하도급 관리 프로세스 도입 2026.01.01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 권고
직권조사·시정조치 즉시 시행 공정위·국토부 병행 운영
 

📖 3. 국가 공식 포털 정보

 

www.molit.go.kr

 

www.moli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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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 4. 법무법인 해설 및 실무 사례

  • 법무법인 광장 뉴스레터 (2025.05)
    “이번 지침에 따라, 원도급사는 모든 하도급 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해야 하며, 기성대금 지급 주기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과징금 부과 및 입찰 제한 등 법적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뉴스레터 바로가기

📌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

  1. ✅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국토부 표준 시스템 활용)
  2. ✅ 기성대금 지급 주기 및 이자 지급 조항 계약서 명시
  3. ✅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정량적 평가 기준 도입
  4. ✅ 하도급 업체 관리대장 작성 및 5년 보관
  5. ✅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즉각적 법적 대응 체계 마련

📖 5. 실무 적용 방안

  • 전자 계약 시스템 의무 도입:
    • 국토부 제공 표준 전자계약 시스템 적극 활용.
    •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 방지된 계약 체결 필수.
  • 대금 지급 관리 강화:
    • 기성검사 후 30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
    • 지급 지연 시 법정이자(연 6%) 적용, 체불 방지.
  • 하도급 업체 관리 체계화:
    • 연 1회 이상 실적 평가 의무화, 관리 대장 유지.
    • 업체 선정 시 경제적·기술적 평가 기준 명확화.
  • 분쟁 대응 체계 강화:
    • 법무팀과 협력하여 하도급 계약 전 사전 검토 의무화.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법적 대응 절차 구축.
BIG

📌 결론: 하도급 관리,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국토부의 지침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입찰 자격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즉각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철저히 최신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 최근 이슈: 하도급 불공정 거래 전국 단위 특별조사 예고

202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전국 단위 특별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업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적발 시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명단 공표 등 강력한 제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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