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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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2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센터 본격 가동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와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하고,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번 조치는 미신고 물량이 3천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천실 이상인 기초지자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외 지자체에는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이번 조치는 2024년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비율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건축법 관련 법령○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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