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2025년 8월 1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예고기간: 2025.08.01.~08.14.) 했습니다. 핵심은 △중소기업·벤처 투자 세제지원 확대/조정 △지역균형·민생 지원 강화 △PF·리츠 과세이연 신설 △고용세제 구조 개편 등입니다. 본 글은 공식 공고문·세제개편안 원문을 바탕으로 변경사항을 **항목별 ‘변경 전 ↔ 변경 후’**로 깔끔히 정리하고, 건설·제조·콘텐츠·벤처투자 실무에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까지 제공합니다.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42조(입법예고) 근거로 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마감 2025.08.14.). LeekoNTS Call
- 기재부 입법예고 게시: 공고 제2025-154호·개정안 원문(HWPX) 첨부. 기획재정부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시행령/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 1. 유사 포스팅 대비 보완 포인트
다수 요약글이 보도자료만 인용하거나 ‘연장’ 위주로 뭉뚱그립니다. 본 글은 입법예고 원문 조항별 문구와 현행법 조문/일몰 시한을 대조해 **‘변경 전 기준 → 변경 후’**를 명확히 표기하고 시행·적용시기, 실무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영상콘텐츠 공제율,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고용세제 구조개편,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 과세이연 신설 등 민감 항목은 원문·카드뉴스·세무법인 뉴스플래시까지 크로스체크했습니다. 기획재정부+1PwC
■ 2. 법적 근거 & 최신 동향(필수)
- 입법예고 본문: 기획재정부 ‘입법·행정예고’(공고 제2025-154호) · 개정안 원문(HWPX). 기획재정부
- 현행 조특법/시행령/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 세제개편안(종합본/상세본·Q&A): 2025년 세제개편안 카드뉴스·상세 PDF. 기획재정부+2기획재정부+2
- 행정절차법 제42조(입법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Leeko
■ 3. 총괄 비교표(핵심 20선)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영향
표는 핵심만 우선 제시합니다(세부 항목은 아래 각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안) 적용/시행 실무 영향 근거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안) | 적용/시행 | 실무 영향 | 근거 |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총수입 기준 | 연 8천만원 | 1억 400만원(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과 정합) | 법 개정 후 | 더 많은 영세 창업 중소에 감면 적용 가능 | (기획재정부, chungoose.kr)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7) | 일몰 2025.12.31. | 2028.12.31.까지 3년 연장 | 2026.1.1. 이후 과세연도 | 감면 지속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 |
| 상생결제 세액공제 | 2025.12.31. 일몰 | 2028.12.31. 연장 | 동 | 현행 유지 | (기획재정부) |
| 대·중소 상생협력 기금 출연 공제 | 2025.12.31. | 2028.12.31. | 동 | 유지 | (기획재정부) |
| 벤처 투자(법인) 세액공제 | 적용·구조 종전 | 벤처목적회사(Vehicle)·민간재간접 통한 출자 인정 확대, 민간재간접 공제율 상향 | 법 개정 후 | 기업→벤처간 자금흐름 촉진 | (법제처) |
| 국제금융기구 원화표시 자산 투자소득 | 과세 | 비과세 신설 | 법 개정 후 | 외국인 원화자금 유치 | (기획재정부) |
|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25의6) | (기본) 5/10/15% + (추가) 10/10/15%(최대 15~30) | 10%(중소 15%)로 조정 + 적용기한 2028.12.31. | 2026 이후 발생 비용부터 | 공제 체계 단순화·수준 재조정 | (혁신24 - 정부혁신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 |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공제 | 중소·중견만 | 대기업까지 확대 | 법 개정 후 | 대형사 투자 유입 기대 | (기획재정부) |
| 웹툰 제작비 공제 | 부재 | 10%(중소 15%) 신설(’28.12.31.까지) | 2026 이후 발생 비용 | 웹툰 산업 지원 | (기획재정부) |
| 스마트공장 설비 감가상각 특례 | 부재 | 손금산입 특례 신설 | 법 개정 후 | 중소 제조 CAPEX 절세 | (기획재정부) |
|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존 구조(감소 시 추징 등) | 점증 구조로 개편·기한 ’28.12.31.,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26.12.31.**까지 1년 연장 | 개정 후 | 고용 유지·증가 유인 강화 | (기획재정부) |
|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법인세) | 이연 부재 | 과세이연 신설 | 법 개정 후 | 해외 구조조정 지원 | (기획재정부) |
| 고향사랑기부금(10~20만원 구간) | 15% | 40%(지방소득세 포함시 실효 44%) | ’26.1.1. 이후 기부분 | 지역기부 유인↑ | (기획재정부, 다음) |
| 수도권 외 공장·본사 이전 감면 | 감면 2년 | 최대 5년, 대상·기간 확대·한도 신설(기한 ’28.12.31.) | 개정 후 | 이전 인센티브↑ | (기획재정부) |
| 영농조합 등 농지 현물출자 | 양도세 감면 | 이월과세로 전환 | 개정 후 | 세부담 타이밍 조정 | (기획재정부) |
| 조합법인 과세특례(§72) | 20억 초과분 12% | 15%로 상향, 기한 ’28.12.31. | 개정 후 | 일반법인과 형평성 제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 |
| 비과세 종합저축 | 65세 이상 노인 등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한정, 기한 ’28.12.31.(일부는 ’26.1.1. 가입분부터 새 기준) | 2026 이후 가입분 | 취약계층 집중 | (PwC, 법제처) |
| 조합 예탁·출자금 이자/배당 | 광범 적용 | 농·어민·임업인·저소득 조합원은 ’28.12.31. 가입분까지 비과세 연장, 그 외는 ’26.1.1.부터 저율 분리과세 | 2026~2028 | 과세형평·공정경쟁 | (기획재정부) |
| PF 프로젝트리츠 현물출자 과세이연 | (공모리츠·임대주택리츠 일부만 특례) | 프로젝트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 시, 취득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법인세 이연 특례 신설(§97조의10 신설) | 개정 후 | PF 구조 선진화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 |
| 월세 세액공제(맞벌이) | 세대주만 | 별거 배우자 월세도 부부 합산(연 1,000만원 한도 내 추가 공제) | 개정 후 | 주말부부 등 지원 | (기획재정부) |
■ 4. 각론 — 항목별 ‘핵심 포인트·적용시기·주의점’
4-1. 중소기업·벤처·디지털전환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 상향: 총수입 8천만→1억 400만원(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정합화). 신규 창업의 감면 적용 저변 확대. 기획재정부chungoose.kr
- 스마트공장 설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감가상각 가속으로 현금흐름 개선 기대(세부 요건은 하위법령 예정). 기획재정부
- 벤처 출자 세액공제 체계 보강: 벤처목적회사·민간재간접 경로 인정 확대·공제율 상향(민간재간접) 등으로 법인→벤처 투자 촉진. 법제처
4-2. 콘텐츠·문화산업
- 영상콘텐츠 공제율 조정: (현행) 기본 5/10/15% + 추가 10/10/15%(최대 15~30) → **10%(중소 15%)**로 단순화, **’28.12.31.**까지 연장. 편의성은↑, 일부 기업 공제수준은 조정될 수 있음. 혁신24 - 정부혁신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기획재정부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공제: 대기업까지 확대. 대형 자금 유입 기대. 기획재정부
- 웹툰 제작비 공제 신설: 10%(중소 15%), **’28.12.31.**까지.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인정(세부는 시행규칙 참조). 기획재정부국가법령정보센터
4-3. PF·리츠·부동산
- 프로젝트리츠 현물출자 과세이연(신설): 내국인이 프로젝트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시, 취득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세 납부/법인세 과세 이연. 종전에는 공모리츠/임대주택리츠 일부만 유사 특례 존재. 구조 재편·PF 안정화에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기획재정부
4-4. 고용·배당·환류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 감소시 추징에서 유지 시 2~3년차 가산으로 전환, 점증 구조 도입. 기한 **’28.12.31.**까지.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26.12.31.**까지 1년 연장. 기획재정부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환류비율 상향, **’28.12.31.**까지 연장. 배당정책 변화 유도. 기획재정부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요건 충족시 거주자 배당 **분리과세(14/20/35%)**로 전환. 종합세율(최대 45%) 대비 세부담 완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5. 지역균형·민생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10~20만원 구간 15%→40%, ’26.1.1. 이후 기부부터.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최대 44%. 기획재정부다음
- 수도권 외 공장·본사 이전: 감면기간 최대 5년, 대상지역/한도 정교화, **’28.12.31.**까지. 기획재정부
- 월세 세액공제(맞벌이): 별거 배우자 월세 합산 허용(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기획재정부
4-6. 저축·금융
- 비과세 종합저축: 기한 ’28.12.31. 연장,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한정(대상 정교화). ’26.1.1. 가입분부터 신규 제한 적용. PwC
- 조합 예탁/출자금 과세체계: 농·어민·저소득 조합원은 ’28.12.31. 가입분까지 비과세 연장, 그 외는 ’26.1.1. 가입분부터 저율 분리과세. 기획재정부
4-7. 간접세(부가가치세·개소세 등) — 연장 패키지
온실가스배출권 면세, 전기·수소버스 부가세 면제, 행복기숙사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 석유류 면제, 재활용폐자원·중고차 매입세액공제(중고차는 공제한도 신설) 등 대부분 2028.12.31.까지 연장. 기획재정부
■ 5. (건설·제조·콘텐츠·벤처) 실무 체크리스트
- 건설/부동산·PF
- 제조·중소
- 콘텐츠(방송·영화·웹툰)
- 벤처 투자(법인)
- 민간재간접 경로 공제율 상향 활용 → 내부 투자정책서·집행 라인 개정. 벤처목적회사(Vehicle) 통한 투자는 공제 인정 범위 확인. 법제처
- 인사·세무
■ 6. 의견 제출 방법(템플릿 포함)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해당 안건 검색 → 의견 등록(’25.08.14. 마감). NTS Call
- 오프라인/이메일/팩스: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dongjun0@korea.kr, Fax 044-215-8063. 기획재정부
템플릿(요지)
- (찬반) ○○조 ○항 ○호: 찬성/반대(사유: …)
- (실무 영향) 우리 업종/기업에 비용·고용·투자 영향 분석 요약
- (대안) 시행령/규칙 세부기준 제안(예: 한도/요건/서식 개선)
■ 7. 결론(3줄 요약)
- 연장·신설·조정이 광범위합니다: 중소·벤처·콘텐츠·지역균형·PF가 핵심 축.
- 변경 전/후를 정확히 파악해 투자·고용·이전·제작 타이밍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 의견마감 8/14, 현장에서 필요한 하위법령(시행령·규칙) 세부 기준은 적극 제안하세요. 기획재정부
🔔 최신 이슈·동향(보너스)
- 2025 세제개편안 공식 카드뉴스/상세본 공개: 고향사랑 40%, 고배당 분리과세, 지방이전 감면 확대, 웹툰 공제 신설 등 입법예고안과 일치. 세부 수치·사례는 카드뉴스/상세본으로 확인. 기획재정부+1
8. 증빙·링크 모음
- 기재부 입법예고 공고(제2025-154호) & 개정안 원문(HWPX): 예고기간·담당과·연락처 명시. 기획재정부
- 국민참여입법센터(의견 제출): 해당 안건 페이지. NTS Call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1
- 영상콘텐츠 공제 현행·변경 흐름: 혁신정보포털·조문정보. 혁신24 - 정부혁신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
- 고향사랑기부금 40%: 기재부 카드뉴스·문답자료·언론. 기획재정부+1한국경제
- 프로젝트리츠 과세이연(신설): 개정안 요지·기존 리츠 특례 비교. 기획재정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현행): 조특법 §7 조문(’25.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10. 태그(예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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