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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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5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

2025년 2월 3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보다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운영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연동제의 세부적 기준을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계약 체결 및 법 위반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연동제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운영지침은 기존 FAQ나 가이드북 형태의 설명 자료와 달리, 행정규칙(공정위 예규) 형식으로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용어 정의 명확화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동을 줄임주요 원재료의 판단 기준과 예시를 객관적인 자료에..

공정거래위원회, (주)유라테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유라테크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주)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하도급 업체와 와이어링하네스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유라테크는 단가 산정 오류를 이유로 17개의 품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인하된 임시 단가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유라테크가 이 인하된 단가를 합의가 성립되기 전의 물량에도 소급 적용해 7,500만 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점입니다. ■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판단된 이유유라테크는 하도급 업체와 단가 협의 중 이견이 발생하여 임시로 낮은 단가에 합의..

하도급(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실시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 입니다. 앞서 하도급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24년 상반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사는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도급연동제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기위한 제도입니다. '24년에는 이 제도의 도입 현황과 점검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하도급연동제 점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하도급대금(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세부사항○ 추진배경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1), ‘23년 10월2)부터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3)”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

하도급 수의계약 그냥 주면 위법?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업무!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수의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통상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설회사든 전문회사든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체는 20% 및 특수한 경우에만 하도급을 줄수 밖에 없어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공공공사 수의계약 기준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2.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회 유찰된 경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긴급한 경우 등3. 추정가격 10억원 ..

하도급대금(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세부사항

○ 추진배경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1), ‘23년 10월2)부터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3)”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하여 “표준연동, 미연동계약” 체결이 의무화  ○ 위반 시 제재○ 적용대상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상생협력법 제2조5호) ○ 원(위탁)사업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4) 모두 포함) ○ 수급(수탁)사업자(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5)) ○ 거래내용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등/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 수탁ㆍ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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