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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수의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통상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설회사든 전문회사든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체는 20% 및 특수한 경우에만 하도급을 줄수 밖에 없어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공공공사 수의계약 기준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긴급한 경우 -. 천재지변,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
2.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회 유찰된 경우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긴급한 경우 등 |
3.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특허공법, 신기술 등 적용이 필요한 경우 -. 국가안보, 국가비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긴급한 재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
-. 수의계약 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상대자 선정 기준 마련, 시장가격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또한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이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해야 합니다. -.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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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계약법에서도 금액을 한정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의계약을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이죠
건설공사에서 수의계약(隨意契約, Private Contracting)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 특정 조건 하에서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수의계약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단점 |
1. 신속한 계약 체결 | 1.경쟁부족 |
2. 비용절감 | 2. 가격 문제 |
3. 협력 관계 강화 | 3. 부패 및 비리 가능성 |
4. 유연성 | 4. 품질 문제 |
- 수의계약은 상황에 따라 유용할 수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수의계약 진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하도급거래 공정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에 명시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등의 합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은 하도급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 하도급법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 발주자가 지정한 업체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비상재해로 인한 경우 -. 원도급자가 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 -. 전문공사로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
2.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금지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업체와만 계약하는 경우 -.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3. 수의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도급대금 등 중요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감액 등 금지행위 금지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 이행 |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항상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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