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주)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에게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주) 고발요청 결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0일(목) ‘제25차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 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 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1)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