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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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건설기술 진흥법 3

건설기술 진흥법입법예고(품질분야)

○ 개정이유품질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 성적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실시하여 작성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등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설·인프라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검사 대장에 작성하고, 이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명시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의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수정 반영 (안 제50조, 제52조, 제56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건설산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59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사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재를 잘못 선정하여 공사 부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부실 등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를 선정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등의 벌점 측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여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만 다음 반기 벌점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건설기술정보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융ㆍ복합건설기술 또는 건설신기술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술경력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직무분야’만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분야’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개정문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시험기관"을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신고인의 성명란 중 "영문"을 "영문 (성) (이름)"으로 한다. 별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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