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운동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문화비 소득공제는 책,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문화활동에 사용된 비용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되면서,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혜택 범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1:1 개인 맞춤 운동(PT) 등 강습비는 제외됩니다.적용 대상 시설전국 1만 3천여 개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