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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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건축법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제정·개정이유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방화문 용어의 정리(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등) ○ 현행 조문 용어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60+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수정 ○ 소방관 진입창 기준의 완화 (안 제18조의2)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 신설 ○ 방화유리창 용어의 명확화(안 제24조제12항) ○ ‘방화유리창’ 용..

건축법 일부개정(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비율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건축법 관련 법령○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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