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내용구분'23년 적용'24년 적용법령/고시시행일산재보험료3.73.56'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4.01.01노인장기요양보험료12.8112.95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적용 시기- 2024. 1.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