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법령 해석 중,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무적인 질의와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1. 관련 법령 요약법령 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주요 내용:“건설사업자는 1건의 공사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주요 해석 포인트: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금지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허용📌 2. 실제 질의 사례원도급 공사금액: 12억 원하도급 공사금액: 5억 원하도급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