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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신고하자, 삼성중 하청업체 보복행위

Gatchi(같치) 2024. 6. 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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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자사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신고한 사내하청업체고사시키는 보복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주)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대

ksh0051.tistory.com

 해당 업체는 하도급대금 선지급 관행을 묵살해 목줄을 쥐고, 물량팀을 다른 업체로 이전하도록 하는 등 팔다리를 잘라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19조에서 사내하청업체가 원청을 불공정거래로 신고 또는 고소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www.law.go.kr

삼성중공업과 같은 기업들은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이 미뤄지거나 묵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하청업체의 경영난을 야기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로 인해 보복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공정한 거래를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하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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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신고하자, 삼성중 하청업체 팔다리 잘렸다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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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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