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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와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자세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요약
-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 이는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
- 이로 인해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국무회의 의결
-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3. 추가 정보
- 정부는 전세사기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가 집권 3년 차에 총 14건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쏟아진다…정부, 전세사기법 등 4건 재의 요구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www.hani.co.kr
4.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와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 정부의 우려는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법 집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 정부와 국회가 이 법안을 두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피해자 지원과 법 집행의 실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재의 요구 관련 브리핑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의를 요구
www.korea.kr
전반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입장 차이가 크지만, 피해자 보호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0529(참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피해지원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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