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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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건설산업기본법 5

경미한공사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 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미한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배제 할 수 있느냐에 굼금증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여 현재 회신이 와 아래와 같이 리뷰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1. 질의 내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내용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되는지? ② 건설업 등록된 자가 위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면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할수 있는지? 2. 답변내용(2024-06-21 10:04:07) □ 질의 내용ㅇ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알아두면 좋은 핵심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범위를 설명하고 상대업역에서 도급 시 어디까지 하도급이 될 수 있는가, 법적 RISK를 파해쳐 보겠습니다.▽ “하도급, 재하도급"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본문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는? ▷종합공사 (본 업역 도급 시)①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

주된공사와 종된(부대)공사의 기준을 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를 하면서 서로 다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는데 실내건축공사와 위생배관 및 기구설치가 서로 다른 면허라는 거 알고 있나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하도급을 진행하지만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면허를 함께 받아 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합니다.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와 작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이들 이해하기 어려워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을 상세히 파해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한번 파해처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대공사의 범위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 된 공사이며 2종이상의 전..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시공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계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시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접시공이란 무엇인가?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계약한 공사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설업체가 맡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시공의 의무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70억원 이하로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경미한공사의 범위와 이슈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 주제는 논란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경미한 공사"의 적용 범위와 다른 블로그 글에 적혀있는 논란에 대한 이슈를 정리를 하였습니다.많은 포스팅 글을 보며 과연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고 법의 취지는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오해와 주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종합공사*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②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단,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 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③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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