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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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주택법 3

생활숙박시설, 이제는 불법 주거전용에서 벗어나 합법적 사용으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불법적인 주거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생숙의 신규 발생을 철저히 통제하고,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규 생활숙박시설, 주거 전용은 더 이상 불가능이제부터 신규로 건설되는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되던 방식이 불법적인 주거 전용 가능성을 키웠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되어 건설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생활숙박시설, 맞춤형 합법적 사용 지원기존 생숙 소유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4년 1월 시행법령

○ 제정·개정이유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하나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소음 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2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1. 대통령령 제34092호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

주택법 일부개정(통합심의 외 5 신설 및 변경)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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