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불법적인 주거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생숙의 신규 발생을 철저히 통제하고,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신규 생활숙박시설, 주거 전용은 더 이상 불가능
이제부터 신규로 건설되는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되던 방식이 불법적인 주거 전용 가능성을 키웠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되어 건설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기존 생활숙박시설, 맞춤형 합법적 사용 지원
기존 생숙 소유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숙박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도변경을 유연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숙박업 신고 절차 간소화: 기존 생숙 소유자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문 발송과 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용도변경 유연화: 복도 폭, 주차장 등 기존의 까다로운 규제가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 설비를 보강한 경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주차장 문제도 다양한 대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생숙 지원센터 설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정부는 지자체가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2027년 말까지 유예될 예정입니다.
■ 이번 대책이 가져올 변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생숙의 불법 주거전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도 폭, 주차장 등의 장애요인을 완화하면서도 안전성과 주거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소유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으로 합법적 사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생숙 소유자들을 위한 당부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들에게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이 생숙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생숙 소유자들은 빠르게 움직여 합법적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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