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개정이유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하나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소음 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2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
1. 대통령령 제34092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을 "유치원,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으로 한다.
5. 제39조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6.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공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5.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다함께돌봄센터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제3조(유치원 설치 의무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설공사 및 법규관련 > 주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숙박시설, 이제는 불법 주거전용에서 벗어나 합법적 사용으로! (2) | 2024.10.17 |
---|---|
주택법 일부개정(통합심의 외 5 신설 및 변경) (0) | 2024.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