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재정·개정문
○ 제8조제1항제5호 중 "제90조를"을 "제9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을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41조의2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85조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3.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 제4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방법 및 절차와"를 "방법ㆍ절차,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4의2.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 제44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48조제2항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등록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3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등(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관련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
2.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서 제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자가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경력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임원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 제98조제1항 중 "제44조"를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 제102조제11호 중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 제104조제6호 중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 제104조제12호 중 "제90조를"을 "제9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 제106조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4조, 제90조, 제93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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