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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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 29

생활숙박시설, 이제는 불법 주거전용에서 벗어나 합법적 사용으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불법적인 주거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생숙의 신규 발생을 철저히 통제하고,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규 생활숙박시설, 주거 전용은 더 이상 불가능이제부터 신규로 건설되는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되던 방식이 불법적인 주거 전용 가능성을 키웠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되어 건설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생활숙박시설, 맞춤형 합법적 사용 지원기존 생숙 소유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숙..

공정거래위원회, (주)유라테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유라테크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주)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하도급 업체와 와이어링하네스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유라테크는 단가 산정 오류를 이유로 17개의 품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인하된 임시 단가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유라테크가 이 인하된 단가를 합의가 성립되기 전의 물량에도 소급 적용해 7,500만 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점입니다. ■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판단된 이유유라테크는 하도급 업체와 단가 협의 중 이견이 발생하여 임시로 낮은 단가에 합의..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 최종 확정… 월급 209만 6270원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에 달하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1.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개선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직접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은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름으로써 그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 여력을 늘려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과 농촌의 새로운 연결고리 알아야 할 23가지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입니다. 최근 정부는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이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로, 도시민들이 농촌에서의 생활을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과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설치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숙박 및 취사 허용: 기존의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이번 쉼터에서는 숙박과 취사가 모두 허용됩니다. 이는 농촌에서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세제 혜택: 농촌체류형 쉼..

하도급(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실시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 입니다. 앞서 하도급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24년 상반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사는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도급연동제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기위한 제도입니다. '24년에는 이 제도의 도입 현황과 점검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하도급연동제 점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하도급대금(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세부사항○ 추진배경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1), ‘23년 10월2)부터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3)”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

하도급 수의계약 그냥 주면 위법?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업무!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수의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통상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설회사든 전문회사든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체는 20% 및 특수한 경우에만 하도급을 줄수 밖에 없어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공공공사 수의계약 기준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2.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회 유찰된 경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긴급한 경우 등3. 추정가격 10억원 ..

소방시설공사도 이제 부터는 인지세 납부 대상!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입니다. 오늘 포스팅 글은 바로 인지세 납부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지세 알고있나요? 우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사와 계약시 계약서에 인지세를 붙입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바로"인지세법"입니다.이상하죠 계약은 내가 하는데 계약서에 국가가 발행하는 인지세를 사서 붙여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공사 뿐만이 아니라 모든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붙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하니깐요 그래서 모두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번도 고민을 해본적은 없으니깐요 이포스팅을 주제로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떤거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항상 풀고 가야겠죠? 그래서 인지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법은 목적이 있고 이에 따른 의무가 항..

정보통신공사업 유지관리자 문제점과 유예기간은 없는가?

안녕하세요~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현재 건물에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이 가장 핫한 이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건물관리 법적 선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분야 외 통신 또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당장 '24년 08월 18일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의 적용 됩니다. 따라서 시기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8월 18일 △연면적 3000㎡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7월 18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6년 7월 18일부터입니다. 8월 18일부터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특급1, 초급 1 총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24년 6월 기준) 특급기술자 선임 기준은..

경미한공사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 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미한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배제 할 수 있느냐에 굼금증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여 현재 회신이 와 아래와 같이 리뷰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1. 질의 내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내용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되는지? ② 건설업 등록된 자가 위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면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할수 있는지? 2. 답변내용(2024-06-21 10:04:07) □ 질의 내용ㅇ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알아두면 좋은 핵심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범위를 설명하고 상대업역에서 도급 시 어디까지 하도급이 될 수 있는가, 법적 RISK를 파해쳐 보겠습니다.▽ “하도급, 재하도급"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본문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는? ▷종합공사 (본 업역 도급 시)①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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