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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공사계약편

건축·전기·통신공사 일괄계약, 과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Gatchi(같치) 2025. 5. 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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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공사 모두 적용되는 분리발주 의무와 법적 책임 완벽 정리)


📌 들어가며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하나로 묶어 일괄계약(통합발주)하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시도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이 과연 법적으로 적법한지, 또 이를 위반했을 때 과연 발주자와 원수급인(시공사)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에 걸쳐, 관련 법령과 판례, 행정해석을 근거로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분리발주 의무란?

‘분리발주’란 전기·정보통신 등 전문공사를 건축공사 등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부실시공 방지, 전문성 확보, 공정한 경쟁 촉진 등을 위해 2002년 7월 1일부터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도 의무화되었습니다.


📖 2. 관련 법령 정리

공사 유형분리발주 의무근거 법령예외 사유
전기공사 반드시 분리 전기공사업법 §11 - 긴급재난 복구
- 국가기밀 공사
- 기술상 분리 곤란 공사 (가설전기, 소규모 공사 등)
- 턴키·대안·기술제안 입찰 시
정보통신공사 반드시 분리 정보통신공사업법 §25 - 특수 기술 대형공사
- 통신관로 도로공사 병행
- 긴급복구, 국가안보 기밀공사
- 소규모 경미한 공사
건축공사(종합) 원칙적 분리 의무 없음. 단, 전기·통신 포함 시 분리 필수 건설산업기본법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 대안입찰 등
 

⚖️ 3. 법령 위반 시 책임 주체는?

주체위반 시 법적 책임처벌 내용
발주자 전기공사업법 §43, 정보통신공사업법 §76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원수급인 전기·통신 면허 없이 공사 수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 시공)
 

👉 요약:

  • 분리발주 의무 위반에 따른 주요 책임자는 발주자입니다.
  • 원수급인은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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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체적 사례로 보는 적용 사례

사례 1: 공공기관의 아파트 건설

  • 상황: 전기·통신공사를 건축공사에 포함해 일괄 발주
  • 법적 판단: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 발주자 벌금형 (500만 원 이하)
  • 원수급인: 전문면허 보유업체에 하도급 주면 처벌 없음

사례 2: 민간 상가 신축 공사

  • 상황: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해 종합건설사에 일괄 도급
  • 법적 판단: 발주자는 민간이라도 분리발주 의무 있음 → 벌금형 가능
  • 원수급인: 면허 보유 없이 직접 시공 시 무면허 시공 처벌

📚 5.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서의 분리발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단일 사업은 분할발주 금지.
    단, 법령상 분리발주가 의무인 경우 예외 허용
  • 결론: 공공공사는 설계·시공 분리 발주가 원칙,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방식은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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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블로그용 심화 정리 (표 포함)

공사 유형분리발주 의무법적 근거위반 시 책임자
전기공사 반드시 분리 전기공사업법 발주자 (500만 원 벌금)
정보통신공사 반드시 분리 정보통신공사업법 발주자 (500만 원 벌금)
건축공사 일부 분리 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 (해당 시)
 

📌 7. 결론 –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1. 전기·정보통신공사는 법적으로 원칙적 분리발주 대상
  2. 발주자가 분리발주를 하지 않으면 직접 법적 책임을 진다
  3. 종합건설사가 전문면허 없이 직접 시공하면 무면허 시공으로 중대 처벌 대상
  4. 공공공사는 일반입찰 시 분리발주 필수, 턴키 등 일괄입찰 시 예외 허용
  5. 민간공사도 2002년 이후부터 분리발주 의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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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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