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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가능한가?

Gatchi(같치) 2025. 5.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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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법령 해석 중,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무적인 질의와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 1. 관련 법령 요약

  • 법령 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 주요 내용:
  • “건설사업자는 1건의 공사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주요 해석 포인트:
    • 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금지
    • 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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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제 질의 사례

  • 원도급 공사금액: 12억 원
  • 하도급 공사금액: 5억 원
  • 하도급 업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업체

질의 요지
공사금액이 12억 원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


📖 3.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 (2025.04.04)

  • 도급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님.
  • 단, 하도급 계약 시 다음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하도급 계약 체결 기준)
    • 제28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제29조 (하도급 제한)
    •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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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무 시 주의사항

구분내용
✅ 허용 여부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 → 허용
❌ 금지 여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 금지
📄 법령 준수 하도급 관련 주요 조항 필수 준수
 
  • 하도급 시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보증, 신고 의무 등 법적 요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향후 분쟁 방지 및 법적 문제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절차 준수는 필수입니다.

📞 5.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 044-201-3508 (담당: 이해민 주무관)

본 답변은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로, 다른 사례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검토나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별도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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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절차 및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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