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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경미한공사의 범위와 이슈사항 정리

Gatchi(같치) 2024. 6. 1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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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 주제는 논란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경미한 공사"의 적용 범위와 다른 블로그 글에 적혀있는 논란에 대한 이슈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많은 포스팅 글을 보며 과연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고 법의 취지는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오해와 주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합공사*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단,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 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③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제작 또는 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2.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

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③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⑤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⑥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 이러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면허등록 없이도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에 따르면, 건설면허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경우(무면허시공)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별표·서식

 

www.law.go.kr

3. 타 블로그에 포스팅되어 있는 의문 대한 궁금증 풀이 시작!

① 경미한 건설공사와 "공사예정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의한 것인지?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 따른 내용은"공사예정금액이란 '공사원가, 부가가치세, 관급자재'합한 금액을 말한다. (민원 DAA-1804-000916)

②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발주처 → 건설사업자(경미한 공사) → 하도급(무면허)]

∇ 도급받은 공사의 규모나 하도급하려는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사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여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를 그 하수급인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위반됩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③경미한 공사라도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계약하여 등록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

경미한 공사로 가장하여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 '쪼개기 공사' 공사비 1500만원 초과 시 '경미한 공사'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총 공사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사를 여러개로 나눠 계약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경미한 공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실시공을 예방

newspim.com

④ 경미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가? 그럼 기술자 배치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국토교통뉴스 -캡쳐

 

≪국토교통뉴스≫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6)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건설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www.guktonews.co.kr


△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의무가 부가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증이 가장 많았습니다. 뉴스를 찾아보게 되었고 해당 글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경미한 공사에 대한 하도급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라는 것은 경미한 공사에 범위에 있는 면허등록만 제외되는 것일 뿐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의무를 부가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의무가 부가되지 않는 다면 제외 대상인지를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질의 요지 (건설정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지?

② 건설업 등록된 자가 위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면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있는지?

위내용을 민원신청 2024년 06월 12일 하였습니다. 약 2주 정도 소요되어 답변이 오는 데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바로가기

2024.06.21 - [건설공사 및 법규관련/건설산업기본법] - 경미한공사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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