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를 하면서 서로 다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는데 실내건축공사와 위생배관 및 기구설치가 서로 다른 면허라는 거 알고 있나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하도급을 진행하지만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면허를 함께 받아 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합니다.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와 작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이들 이해하기 어려워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을 상세히 파해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을 한번 파해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공사의 범위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 된 공사이며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말합니다.
다만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 간에 종속성과 연계성이 인정돼야 하며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주된 공사와 종 된(부대) 공사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하도급 계약, 공사비 지급, 책임 소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렵죠? 아래표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구분 |
인테리어공사 |
기계설비공사 |
계약금액 |
대비 |
|
인테리어 | 기계설비 | ||||
직접공사비 | 150,000,000 | 100,000,000 | 250,000,000 | 58.6% | 41.4% |
간접공사비 | 20,000,000 | 20,000,000 | 40,000,000 | ||
합계 | 170,000,000 | 120,000,000 | 290,000,000 |
※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
▽ 그러면 부대공사 판단기준이 무엇인가?
ㅇ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주된 공사 :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영 별표 1 참조)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ㅇ 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 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하며, 전체 공사 중 종 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주된 공사 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그럼 사례를 통해 관련 유권해석 내용을 살펴봅시다.
【1AA-1506-079064, ‘15.6.15】
1.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기 도급 받은 인근 도로확장공사를 설계변경 등을 통해 도급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해당 공사는 도급받은 인접 현장의 도로확포장공사로서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위 규정과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00초 환경개선공사】
1. 당해 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로서, 목공사 및 수장공사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속·창호 공사, 습식·방수공사, 도장공 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수반되나 그 비중이 약 13%(약 4,300만 원)로 적고 단일공사예산으로 편성되어 분할 발주함이 비효율적이고, 시공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부대공사로 보고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
▽ 주의해야 할 점.
발주자가 주된공사와 부대공사를 판단하여 발주를 내야 하지만 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에도 해당공사가 부대공사에 적합한 공사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대공사로 둔갑한 복합공사로 판단될 수 있어 편협한 상생 정책은 소규모 복합공사를 종합이 아닌 전문(단일공종)으로 발주하는 행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사 수행 전 해당공사를 판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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