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범위를 설명하고 상대업역에서 도급 시 어디까지 하도급이 될 수 있는가, 법적 RISK를 파해쳐 보겠습니다.
▽ “하도급, 재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본문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는?
▷종합공사 (본 업역 도급 시)
①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② 서면승낙
③ 서면승낙 및 20% 이내 하도급
▷전문공사 (본 업역 도급 시)
①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② 서면승낙
▷전문공사 (상대 업역 도급 시)
① 10억 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② 서면승낙 및 20% 이내 하도급
▷종합공사 (상대 업역 도급 시)
① 2억 미만 '24년부터 시행
② 10억 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③ 서면승낙 및 20% 이내 하도급
▽ 법적근거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 법적근거 동법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하도급의 사전 승인 여부는 어디까지?
-. 종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경우 발주처에 승낙이 필요 없으나 10억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 이외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 하도급 승낙서 양식
▶ 법제처를 전부 털어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양식을 사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양식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비밀번호 요청" 비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치며
공정성과 효율성의 복잡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다양한 전문 업체들이 참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거래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공정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하도급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도급 분쟁이 끈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와 개선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은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서로 상생협력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검토를 요청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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