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 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미한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배제 할 수 있느냐에 굼금증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여 현재 회신이 와 아래와 같이 리뷰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1. 질의 내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내용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되는지?
② 건설업 등록된 자가 위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면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할수 있는지?
2. 답변내용(2024-06-21 10:04:07)
□ 질의 내용
ㅇ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나,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발주자의 설계금액(부가세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이 5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등은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은 건설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경우라면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정책과(044-201-3515, 주무관 이진용)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경미한 공사라도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경우라면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에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경미한공사를 물어 본 것인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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