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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Gatchi(같치) 2024. 6. 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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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주)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에게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주) 고발요청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0일(목) ‘제25
차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 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 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1)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했습니다.


■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 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경영부정적 영향초래하였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으로 민사 및 형사소송 진행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 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 (대리점의 역할) 판촉 활동을 통한 직거래처 확보, 사양관리 지도 및 운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대가로 제일사료(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음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기업별 규모

[단위 : 백만원]

기업명 대표자 기업규모 매출액('23) 영업이익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중공업 최정안 대기업 7,907,247 256,949 삼성전자(주) 15%
제일사료 권천년 대기업 900,602 24,168 (주)하림지주 88%

■  벌점기준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 (다만,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보복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 제한 요청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내용이 발견된것으로 판단한다. 벌점3정 및 공공조달입찰 참여 제한으로 삼성중공업 건설부문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  서면 교부 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 보도자료

 

중기부, 공정위에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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