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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5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가 조달청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해당 가이드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 가이드 개요: 실무자의 필독 자료
- 발간처: 조달청
- 발간일: 2025년 3월 기준
- 용도: 시설공사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서
- 특징: 단순한 법령이 아닌, 유권해석과 실무사례 중심
- 유의사항: 법적 효력 없음. 개정사항 지속 확인 필요
- 문의처: 조달청 건축설비과 (☎ 070-4056-7109)
📘 1장. 공사원가계산이란?
공사원가계산이란 시공에 필요한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더한 구조입니다.
▶ 구성 항목 정리
- 직접재료비: 자재 구입비
- 직접노무비: 작업자 인건비
- 간접노무비: 현장감독, 보조작업 인건비
- 경비: 전력비, 보험료, 연구개발비, 산업안전보건비 등
실무에서는 이 항목들이 정확히 반영되어야만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단가가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안전·품질·이윤이 보장되는 적정 공사비 산정이 중요합니다.
📘 2장. 공사비 산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비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과 일맥상통합니다. 공사비 산정 시에는 반드시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① 법적 기준 반영
국가계약법 제8조의2: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 금액 반영
②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있다
- 표준품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 원가관리센터
- 표준시장단가: 국토부 고시 기준
③ 물량 조정은 사전 고지 필수
대법원 판례(2013다23617): 조정사항 미고지 시 손해배상 책임
④ 조달청 제비율 기준 준수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은 반드시 정해진 비율 적용
⑤ 비목별 계상 구분 중요
- 견적을 무조건 재료비로 몰아넣으면 사회보험료 등 과소 계상 발생
⑥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닌, 규정에 맞는 가격 적용
- 시중물가지, 통계청 발표 가격 우선순위 확인
📘 3장. 공종별 내역서 작성 방법
① 수량 및 금액 단위 기준
- 수량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 금액은 1원 미만 버림
② 관급자재 기준
- 종합공사 40억 이상 또는 전문공사 3억 이상
- 품목단위 4천만 원 이상이면 직접구매 대상
③ 폐기물처리비
- 100톤 미만은 도급금액 포함 가능
- 경비로 계상하되, 이윤 중복계상 아님에 유의
④ 고재(철거부산물)
- 재료비 공제 X, 이윤 하단에 별도 계상 또는 공사와 분리
⑤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시
- 기술사용 협약 필수
- 기술사용료는 경비로 계상
- 국토부 기술사용요율표 적용
⑥ 임시소방시설 필수
- 미설치 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
- 공사 내역서에 반드시 포함
⑦ 가설전력/가설용수
- 계약전력 산정 후 요금 반영 (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
⑧ 환경보전비 계상
- 직접공사비 항목: 세륜기, 침사지 등
- 간접공사비 항목: 청소, 토사 제거 등
✅ 마무리 요약
조달청의 『2025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는 단순한 참고서가 아닙니다. 공사비 산정, 내역서 작성, 품셈 반영 등 건설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기준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정리하였으며, 실무에 즉시 반영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 전체 원문 PDF와 더 많은 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페이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센터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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