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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조달청

[2025년 5월 최신] 조달청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변경 내용 완벽 정리

Gatchi(같치) 2025. 7. 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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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준 중 **간접공사비 항목인 '일반관리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5억 미만 및 3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율이 상향 조정된 것이 핵심으로, 실무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2024년 대비 전면 비교하며, 적용 시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1. 유사 포스팅 분석 및 보완

기존 블로그나 게시글들에서는 '적용 비율이 달라졌으니 참고하라'는 수준의 안내만 있을 뿐, 2022~2025년의 변화 흐름이나 공사금액별 차이점, 법령근거까지 통합 설명한 포스팅은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은 단순 고시 요약이 아닌 실제 적용 사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 2. 법적 근거 및 최신 동향

  •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관련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적용 시기: 2025. 5.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조달청 분석률 기준 변경 내용

✅ 변경된 일반관리비율 (2025. 5. 1.부터 적용)

공사금액 구간변경 전 비율변경 후 비율
5억 미만 6.0% 8.0%
5억 이상~30억 미만 5.5% 6.5%
30억 이상 5.0% 변동 없음
 

※ 단,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해당 없음. 개정 시 추후 적용 예정
국가유산 수리 공사는 이번 개정과 무관, 기존 기준 유지

📌 출처: 조달청 알림자료 바로가기 (KOSCA)


■ 4. 국가 공식 포털 정보 우선 검토

이번 일반관리비율 변경은 조달청이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분석률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직접 입찰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담당자라면 반드시 국가계약법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지방계약법 대상일 경우 해당 지자체 고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포털 확인 추천 경로:

  • 조달청 나라장터 고시: www.g2b.go.kr
  • 계약예규 확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항목 참조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5. 법무법인 해설 및 사례 반영

법무법인 세종의 뉴스레터에서는 조달청 간접공사비 비율이 예산 산정과 예가 작성, 낙찰자 결정에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율은 예정가격의 기초를 구성하므로, 실제 계약 금액과 무관하게 낙찰하한율 산정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무심코 넘기면 큰 실무 착오로 이어질 수 있다.”
— 법무법인 세종, 조달청 간접공사비 제비율 해설 칼럼 中

📌 법무법인 세종 공식 홈페이지


■ 6. 실무 적용 방안

📌 실무 체크리스트

항목확인사항
공고일자 2025.5.1. 이후인지 여부
계약금액 5억 미만 / 5~30억 / 30억 이상 구간 파악
적용비율 일반관리비율 8.0% / 6.5% / 5.0%
기타 간접공사비 산재·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등은 별도 산정 필요
관련 고시 확인 지방계약법 대상 공사인 경우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 7. 증빙자료 첨부 및 링크 제공


✅ 결론 요약

  • 2025년 5월 1일부터 조달청 일반관리비율이 상향 조정됨.
  • **5억 미만: 8%, 5~30억: 6.5%, 30억 이상: 5%**로 구간별 차등 적용.
  • 공고일 기준 적용 여부, 지방계약법 제외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최근 이슈 및 뉴스 속보

📢 조달청 제비율 개정과 관련한 예가 산정 가이드 강화
2025년 상반기 기준, 조달청은 제비율 변경 이후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준용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전면 고시 확대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 관련 뉴스 보기: 건설경제신문 - “조달청 일반관리비율 변경, 입찰 설

(국가계약법)_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5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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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_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5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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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_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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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_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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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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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계부터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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