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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품질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 성적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실시하여 작성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등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설·인프라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검사 대장에 작성하고, 이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명시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의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수정 반영 (안 제50조, 제52조, 제56조)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상 시험실 규모를 현장여건 등에 맞추어 조정 (면적 20㎡ → 18㎡) (안 별표 5) * 건설·인프라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 사항 반영
○ 다. 건설회사에서 품질관련 자료를 내실있게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선 (안 별지 42, 별지 48, 별지 49)
○ 첨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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