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건설공사 및 법규관련/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건설기술정보의 제공)

Gatchi(같치) 2024. 5. 2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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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융ㆍ복합건설기술 또는 건설신기술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술경력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직무분야’만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분야’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재정·개정문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시험기관"을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신고인의 성명란 중 "영문"을 "영문 (성) (이름)"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제2호 중 "직무분야"를 "분야"로,  "업무분야"를 "담당업무"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직무분야는"을 "분야는"으로, "건설기술 관련 직무분야"를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직무분야를"을 "분야(직무분야/전문분야)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업무분야"를 "담당업무"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측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나목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3)가), 같은 목 15) 및 같은 호 다목7)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 경감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바목1) 및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된 벌점을 경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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