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사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재를 잘못 선정하여 공사 부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부실 등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를 선정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등의 벌점 측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여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만 다음 반기 벌점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개정문
○ 제59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 별표 8 제5호가목10)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설치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하 "가설구조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11)다) 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제9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로 하며, 같은 목 1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별표 8 제5호나목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를 "제59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로 하고, 같은 목 4)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시공자"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4)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3)가) 중 "경우로서"를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 나)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했으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별표 8 제5호나목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8 제5호다목6)다)를 삭제하고, 같은 목 7)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잘못"을 "잘못(발주청과 서면으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자재를 선정했음에도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 별표 8 제5호바목1) 표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1) 표 중 "무사망사고"를 "사망사고가 없는"으로 하며, 같은 목 2)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경감한다"를 "경감하며, 경감점수가 부과된 벌점(부과된 벌점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보다 커서 경감점수가 남은 경우에는 다음 반기에 한정하여 해당 반기의 벌점에서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1) 및 2)에 따른 경감사유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에 따른 경감을 먼저 적용하고, 2)에 따른 경감 후 남은 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1)에 따라 벌점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측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나목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3)가), 같은 목 15) 및 같은 호 다목7)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 경감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바목1) 및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된 벌점을 경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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