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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

Gatchi(같치) 2025. 2. 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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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3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보다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운영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연동제의 세부적 기준을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계약 체결 및 법 위반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동제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

운영지침은 기존 FAQ나 가이드북 형태의 설명 자료와 달리, 행정규칙(공정위 예규) 형식으로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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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 정의 명확화
    •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동을 줄임
    • 주요 원재료의 판단 기준과 예시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 설명
  •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 체결 의무 부여
    •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단,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 취지를 훼손하는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 연동계약 체결 절차의 구체화
    • 서면 발급: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 발급 시 명시적인 기준 제시
    • 연동표 작성: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위한 연동표 작성 방법 안내
    • 성실한 협의: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계약 체결 권장
    • 대금 조정 및 지급: 변동된 원재료 가격에 따른 대금 조정 절차 명시
    • 서류 보존: 추후 법 집행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서류 보존 기준 제시
  • 탈법행위 방지 조치
    • 미연동합의를 강요하거나 하도급대금 및 거래기간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
    •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연동계약이 함께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계약 체결 시 위법행위 예방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의 의의

이번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집행의 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세부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
  • 현장 지원 강화
    • 공정위는 앞으로도 연동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
  • 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 유도
    • 원·수급사업자 모두가 객관적 자료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협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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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통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사업자들은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및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도일보 보도 등 여러 언론 보도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3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시행을 통해 명확한 적용에 나선다. 사업자들이 연동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공..

www.joongdo.co.kr

 

앞으로도 공정위의 다양한 지원과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BIG

(붙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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