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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주)유라테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제재

Gatchi(같치) 2024. 10. 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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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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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유라테크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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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주)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하도급 업체와 와이어링하네스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유라테크는 단가 산정 오류를 이유로 17개의 품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인하된 임시 단가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유라테크가 이 인하된 단가를 합의가 성립되기 전의 물량에도 소급 적용해 7,500만 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점입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판단된 이유
유라테크는 하도급 업체와 단가 협의 중 이견이 발생하여 임시로 낮은 단가에 합의했지만, 그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합의 성립 전에 이미 공급된 물량에 대한 대금까지 감액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공정위의 조치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라테크에 대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의 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방향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건설 및 제조업 분야에서 하도급 업체와의 공정한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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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라테크 사건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 대금 관련 명확한 기준 설정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단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단가 인하나 변경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합의된 조건 이행의 엄격한 관리
    임시 단가나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 최종 합의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기존 조건이 적용되도록 계약서나 문서를 통해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된 사항은 정확하게 이행하고,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준수 교육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법 위반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합니다.
  4. 자체적인 내부 감시 체계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에서 하도급 관련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과정 및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공정위와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 및 소통을 통해 공정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법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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