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1), ‘23년 10월2)부터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3)”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하여 “표준연동, 미연동계약” 체결이 의무화
○ 위반 시 제재
○ 적용대상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상생협력법 제2조5호)
○ 원(위탁)사업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4) 모두 포함)
○ 수급(수탁)사업자(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5))
○ 거래내용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등/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 수탁ㆍ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
○ 연동제 적용제외 (하도급법 제3조 제4항/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이하인 경우
○ 거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 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수급사업자(수탁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이메일 송수신 내역, 회의록 등)
○ 규제내용
○ 과태료 및 시정조치 : 5천만 원 이하(거짓 또는 부정),
○ 벌점 부과: 5.1점, 그 밖의 탈법행위의 경우 3.1점 (강요 및 탈법/입찰제한)
○ 과태료 및 시정조치 : 1천만 원 이하(계약서에 연동 관련 사항을 미기재,약정서를 미발급)
○ 연동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인 ①목적물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기준 지표, ④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⑤조정요건, ⑥조정주기, ⑦조정일, ⑧조정대금 반영일, ⑨연동산식 및 기타 사항입니다.
구분 | 인센티브 |
목적물 등의 명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위탁한 것의 명칭 |
주요 원재료 |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기준지표 |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비교시점: 조정주기에 따라 기준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
조정요건 |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
조정주기 |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
조정일 |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
조정대금 반영일 |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
연동 산식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
○ 고려사항
○ 약정서 등 서면 작성의무
○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수급사업자(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 등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조정요건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 연동제와 조정협의제도 비교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조정요건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공으로 한정되고, 계약체결 시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 연동제 | 조정협의제도 |
대상 | 주요 원재료의 비용 | 공급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
하도급대금조정 협의 시점 |
사전 (계약체결 시) |
사후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
강제성 | 의무 | 자율 (다만,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
제재 | 서면 미기재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천만원) |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등 |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
공통 (9) |
❶ (추가 인센티브)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23. 10월 기준 참여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약정체결 기업수 등 동행기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실태조사 1년간 면제 |
❷ (추가 인센티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 ‘23. 10월 기준 참여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약정체결 기업수 등 동행기업 참여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실태조사 1년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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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심의 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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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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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상생노력에 반영(연동 실적, 수탁기업 수 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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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체결한 연동계약 건수의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1점 가점 - 하도급대금 증액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3점 가점 -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사내 정책 또는 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최대 1점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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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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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 연동제 동행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를 공정거래업무 유공자로 추천(‘24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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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특별지원자금 공금(1조원, 산업은행)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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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 |
❶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실적’ 추가 - 제조업·식품·가맹점·통신·정보서비스: 최대3점, 건설·홈쇼핑·도소매·백화점·플랫폼·광고: 최대4점 |
❷(중견기업 포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가점(1점)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 선도기업의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 |
○ 하도급대금 연동표 작성예시-1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격을 발표하지 않거나, 기준지표가 다양한 경우 등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로 수급사업자 실제 구매한 가격으로 기준지표를 설정함
○ 하도급대금 미연동표 계약
-.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함.
○ 성실한 협의의 판단 기준은?
○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 상호 협의한 회의록 및 공문, 이메일 등 서면으로 보존
○ "대상 원재료"란?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합니다
○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의 예
○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의 예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의 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 그 밖에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원재료 등
○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사이트 안내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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