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건설공사 및 법규관련/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대금(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세부사항

Gatchi(같치) 2024. 5. 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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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1), ‘23년 10월2)부터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3)”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하여 “표준연동, 미연동계약” 체결이 의무화 

○ 위반 시 제재

○ 적용대상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상생협력법 제2조5호)
원(위탁)사업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4) 모두 포함)
수급(수탁)사업자(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5))
거래내용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등/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수탁ㆍ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
연동제 적용제외 (하도급법 제3조 제4항/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이하인 경우
거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수급사업자(수탁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이메일 송수신 내역, 회의록 등)

○ 규제내용

과태료 및 시정조치 : 5천만 원 이하(거짓 또는 부정),
벌점 부과: 5.1점, 그 밖의 탈법행위의 경우 3.1점 (강요 및 탈법/입찰제한)
과태료 및 시정조치 : 1천만 원 이하(계약서에 연동 관련 사항을 미기재,약정서를 미발급)

○ 연동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인 ①목적물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기준 지표, ④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⑤조정요건, ⑥조정주기, ⑦조정일, ⑧조정대금 반영일, ⑨연동산식 및 기타 사항입니다.

구분 인센티브
목적물 등의 명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위탁한 것의 명칭
주요 원재료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비교시점: 조정주기에 따라 기준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조정요건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조정주기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조정일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조정대금 반영일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연동 산식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 고려사항

약정서 등 서면 작성의무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수급사업자(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 등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조정요건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 연동제와 조정협의제도 비교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조정요건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공으로 한정되고, 계약체결 시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하도급대금조정
협의 시점
사전
(계약체결 시)
사후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강제성 의무 자율
(다만,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제재 서면 미기재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천만원)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등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

공통
(9)
(추가 인센티브)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23. 10월 기준 참여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약정체결 기업수 등 동행기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실태조사 1년간 면제
(추가 인센티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 ‘23. 10월 기준 참여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약정체결 기업수 등 동행기업 참여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실태조사 1년간 면제
❸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심의 시 우대
❹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
-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을 지원
❺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
-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상생노력에 반영(연동 실적, 수탁기업 수 등 고려)
❻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
-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체결한 연동계약 건수의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1점 가점
- 하도급대금 증액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3점 가점
-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사내 정책 또는 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최대 1점 가점
❼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
-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0.5

 
❽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 연동제 동행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를 공정거래업무 유공자로 추천(‘24년부터 적용)
❾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특별지원자금 공금(1조원, 산업은행)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대기업
(2)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실적’ 추가
- 제조업·식품·가맹점·통신·정보서비스: 최대3, 건설·홈쇼핑·도소매·백화점·플랫폼·광고: 최대4
(중견기업 포함) ·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가점(1)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 선도기업의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

○ 하도급대금 연동표 작성예시-1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격을 발표하지 않거나, 기준지표가 다양한 경우 등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로 수급사업자 실제 구매한 가격으로 기준지표를 설정함

○ 하도급대금 미연동표 계약

-.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함.

○ 성실한 협의의 판단 기준은?

○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 상호 협의한 회의록 및 공문, 이메일 등 서면으로 보존

○ "대상 원재료"란?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합니다
○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의 예
○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의 예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의 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 그 밖에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원재료 등

○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사이트 안내

원재료_가격정보_제공_사이트_안내.pdf
0.12MB

○ 첨부자료

표준+연동계약서+가이드북.hwp
0.46MB
표준+연동계약서+및+표준+미연동계약서.hwp
0.06MB
하도급대금+연동제+FAQ.hwp
0.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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