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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법규관련/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실시

Gatchi(같치) 2024. 7. 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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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 입니다. 앞서 하도급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24년 상반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사는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도급연동제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기위한 제도입니다. '24년에는 이 제도의 도입 현황과 점검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하도급연동제 점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하도급대금(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세부사항

○ 추진배경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1), ‘23년 10월2)부터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3)”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변동분

ksh0051.tistory.com

 

공정위는 6. 2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총 10만 개 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도급연동제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이 제도의 도입 현황과 점검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하도급연동제 점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하도급연동제 점검 개요
-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적정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실태조사 실시: 
  - 2024년 상반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조사는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될 예정입니다. 이는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도급연동제의 중요성
- 공정한 거래 촉진: 
  - 하도급연동제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여, 하도급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대금 지급의 투명성: 
  - 이 제도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 업계의 신뢰 구축: 
  - 하도급업체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전체 건설업계의 신뢰도가 높아져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추가 주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
하도급연동제와 함께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 법적 보호 강화: 
  -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업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 하도급업체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이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신고 및 상담 체계 구축: 
  - 하도급업체가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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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하도급연동제 실태조사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_oent_guide.pdf
5.96MB


하도급거래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하도급거래」의 정의

  • 하도급법 제2조(정의)
  • ①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 하도급법 적용대상

가. 원사업자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

  • ①대기업 : 공정거래법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②중소기업자 :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여야 함

나. 수급사업자 : 중소기업자 (하도급법상 대기업은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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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법 적용제외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아래의 기준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음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2)
  • 위탁 구분연간매출액비고
    제조위탁 사업자 20억원 미만 원사업자 대상 제외
    (하도급법 적용 제외)
    용역위탁 사업자 10억원 미만
  • [사례] 하도급법 적용여부(제조업) (단위 : 억원,명)
  • 요건원사업자수급사업자법적용해당여부종업원수매출액종업원수매출액
    ㅇ 매출액과 종업원수가 모두 2배 100 250 45 120
    ㅇ 매출액만 2배일 경우
        (종업원수는 2배 안됨)
    60 80 40 35
    19 19 10 8 ×주)
    ㅇ 종업원수만 2배일 경우
        (매출액은 2배 안됨)
    40 150 18 80
    30 18 13 14 ×주)
  • [참고] 하도급법 개정내용(2011.6.30일 시행)

4. 제조하도급 적용 대상

가. 하도급법 규정

  • 제2조(정의)
  • ⑥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규정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제조위탁 범위”)

  •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하도급연동제와 관련된 점검 및 제도 개선은 건설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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