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사종류별로 간접공사비율이 조정되어, 향후 원가계산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용 시기와 참고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변경된 간접공사비율 (제비율)
간접공사비는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간접공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공사
- 5억원 미만: 2.93%
-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86% (2024년) → 2.28% (2025년)
- 50억원 이상: 1.97% (2024년) → 2.15% (2025년)
토목공사
- 5억원 미만: 3.09%
-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99% (2024년) → 2.53% (2025년)
- 50억원 이상: 2.10% (2024년) → 2.29% (2025년)
중건설공사
- 5억원 미만: 3.43%
-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35% (2024년) → 3.05% (2025년)
- 50억원 이상: 2.44% (2024년) → 2.66% (2025년)
특수건설공사
- 5억원 미만: 1.85%
-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20% (2024년) → 1.59% (2025년)
- 50억원 이상: 1.27% (2024년) → 1.38% (2025년)
2. 적용 시기 및 참고사항
- 적용 시기: 이 변경된 간접공사비율은 2025년 1월 1일 수요일부터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사항:
- 간접공사비율(제비율)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조달청의 분석률을 준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타기관 준용: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정 간접공사비: 산재 및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에 대한 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3. 기타 정보 및 정책 안내
조달청에서는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부패·공익신고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규제혁신추진단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이나 소극행정 신고센터 등도 제공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부터 조달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비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제비율을 정확히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원가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의 변경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원가계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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