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건설공사 및 법규관련/건축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Gatchi(같치) 2024. 5. 28. 22:02
728x90
반응형
SMALL

○ 제정·개정이유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방화문 용어의 정리(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등)
현행 조문 용어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60+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수정
소방관 진입창 기준의 완화 (안 제18조의2)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 신설
방화유리창 용어의 명확화(안 제24조제12항)
‘방화유리창’ 용어가 창틀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방화유리창호’로 변경하고, 시험 시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으로 변경하여 명확화 함
별표 및 별지의 용어 정리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외벽단열재’ 를 ‘외벽 복합 마감재료’로 수정하고자 함

○ 첨부자

 

(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pdf
0.31MB
(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
0.07MB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
0.03MB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