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경정청구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세금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후조리원 경정청구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경정청구란?
5년 이내에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더 많이 낸 세금에 대해 환급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에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2019~2023년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내역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비는 기존에 연말정산에 제외된 사항이며 2019년 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부터는 소득 조건이 폐지되어 고소득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200만원 하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여 200만원 세액공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경정청구 대상
산후조리원 결제를 카드 또는 현금, 지역화폐를 이용하였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바우처로 지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경정청구 필요서류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사업자 직인
④ 산모이름
⑤ 이용기간
⑥ 결제금액
4. 세액공제 금액(환급금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금액으로 인정해서 받을 수 있으며 단태아, 다태아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1 회당 한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 세액공제율 |
7천만원 이하 | 15% |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10% |
1억1천만원 초과 | 2% |
예시)
① 연간 소득금액이 3천만원일 경우 의료비 사용액이 연봉의 3%인 90만원을 초과했을 때 공제가능
② 연간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라면 연봉의3%인 150만원을 초과했을 대 공제가능
③ 의료비 지출이 2백만원이고, 연봉이 3천인 경우
1) 3천만원x3% = 90만원
2) 200만원-90만원 =110만원
3) 110만원 x15%=16.5만원 세액공제
5. 경정청구 유의사항
병원에서 운영하는 조리원은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확인 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야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였을 때 의료비로 세액공제가 되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중복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고 방법
1. 근로소득자인 경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신청
세금신고 내역을 모두 기입한 후 산후조리원에서 이용했던 비용증빙 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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