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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 등록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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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유형
- 개인사업자: 혼자 운영하는 경우
- 법인사업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 프리랜서(간이과세자): 소규모 매출의 경우
✅ 업종에 따라 추가 절차 필요
-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 부동산 임대업: 임대 소득에 따른 세금 신고 필요
- 건설업: 건설업 면허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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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요한 서류 정리
사업 형태필수 서류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시), 사업 계획서(특정 업종)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온라인 쇼핑몰 | 사업자 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사업자 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 3.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 등록 신청] 선택
- 업종(온라인 쇼핑몰, 부동산 임대업 등) 선택
- 사업장 정보 및 필요한 서류 업로드
- 접수 후 세무서 검토 진행
✅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방문
-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세무서에서 서류 검토 후 등록 진행
💡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지만, 필요하면 세무서 방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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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업종별 추가 절차
✅ 온라인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 사업자 등록 완료 후
- "통신판매업 신고" 진행 (관할 구청에서 가능)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법"도 준수해야 함
✅ 부동산 임대사업
- 연 매출 2,000만 원 초과 시 부가세 신고 대상
-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 여부 선택 가능 (의무는 아님)
🔹 5.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유의사항
- 신청 후 3~5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 발급
-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 가능
- 부가가치세 유형 선택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 소득에 따른 세금 신고 필수!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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