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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운동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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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책,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문화활동에 사용된 비용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되면서,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혜택 범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1:1 개인 맞춤 운동(PT) 등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 적용 대상 시설
- 전국 1만 3천여 개소의 헬스장·수영장 중,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이 제도 참여를 신청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준비
- 2025년 6월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 참여 신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가능하며,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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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이번 제도는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련 산업(운동 용품, 의류 등)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홍보를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스장과 수영장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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