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지보수 ㆍ 관리업무의 위탁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성능점검의 대행성능점검을 대행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33개 정보통신설비-. 통신설비설비의 구분설비의 종류케이블설비 광섬유케이블, 꼬임케이블, 동축케이블, 그 외의 관련된 설비배관설비 인입배관, 옥내배관/트레이/덕트, 그 외의 관련된 설비국선인입설비 맨홀, 수공, 통신주, 그 외의 관련된 설비단자함설비 국선단자함(캐비닛 랙, 오픈 랙), 동단자함(캐비닛 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