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새롭게 통합·조정된 대안 형태로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예비역 제도를 확대하고, 전사자 등의 보상 심사 과정을 더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명의안번호대표발의자발의일전체회의 상정일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0788조국 의원2024.08.132024.11.15 2203220 임종득 의원2024.08.272024.11.151. 법안의 제안 배경이번 개정안은 군인사법 개정을 요구한 두 건의 법안을 심의한 후, 이를 통합한 결과로 마련되었습니다.기존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유족 보상 심사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