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유라테크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주)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하도급 업체와 와이어링하네스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유라테크는 단가 산정 오류를 이유로 17개의 품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인하된 임시 단가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유라테크가 이 인하된 단가를 합의가 성립되기 전의 물량에도 소급 적용해 7,500만 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점입니다. ■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판단된 이유유라테크는 하도급 업체와 단가 협의 중 이견이 발생하여 임시로 낮은 단가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