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사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재를 잘못 선정하여 공사 부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부실 등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를 선정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등의 벌점 측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여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만 다음 반기 벌점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