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개정이유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하나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소음 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2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1. 대통령령 제34092호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