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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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건설산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59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사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재를 잘못 선정하여 공사 부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부실 등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를 선정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등의 벌점 측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여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만 다음 반기 벌점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건설기술정보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융ㆍ복합건설기술 또는 건설신기술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술경력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직무분야’만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분야’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개정문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시험기관"을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신고인의 성명란 중 "영문"을 "영문 (성) (이름)"으로 한다. 별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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