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정 보통신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 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 법」이개정됨○ 규제 내용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규정(제7조) • 관리주체는 매년 점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규정(제7조①[별표1]) •[별표1]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으로 규정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규정(제8조)4. 관리주체는 [별표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으로 구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