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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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건설기술정보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융ㆍ복합건설기술 또는 건설신기술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술경력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직무분야’만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분야’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개정문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시험기관"을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신고인의 성명란 중 "영문"을 "영문 (성) (이름)"으로 한다. 별지 제1..

건축법 일부개정(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비율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건축법 관련 법령○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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