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1), ‘23년 10월2)부터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3)”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하여 “표준연동, 미연동계약” 체결이 의무화 ○ 위반 시 제재○ 적용대상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상생협력법 제2조5호) ○ 원(위탁)사업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4) 모두 포함) ○ 수급(수탁)사업자(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5)) ○ 거래내용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등/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 수탁ㆍ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